"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딸 수 있다"
행안부,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4개 분야 27개 개선키로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9.11.04 08:17 )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남녀공용이던 장애인화장실도 남녀로 각각 분리되는 등 장애인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 개선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통, 의료ㆍ시설, 지원정책, 편의증진 등 4개 분야 27개 과제로 구분된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공중이용시설 등에 남여공동으로 설치해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하던 장애인화장실을 앞으로는 남녀 각각 분리해 만들도록 시정조치하고 관련법령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청각장애인은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2월부터는 장애인차량이 하이패스차로 통행시에는 통행료 50%를 감면 받는다.
보행우선구역 안의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현행 34만원인 보청기 보험급여기준을 디지털 보청기 보급에 따라 보험금을 현실화하고 '의안'을 의료기기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세부적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장애인의 TV시청을 지원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2012년까지 100% 보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관련, 조만간 관계부처와 수요자단체 및 민간전문가 합동 검토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복지타임즈>